■ 진행 : 김영수 앵커
■ 출연 : 이현웅 / 아나운서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오늘 아침 신문에 어떤 게 실렸는지살펴보는 시간입니다. 이현웅 아나운서와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[기자]
안녕하십니까?
오늘 다뤄볼첫 소식,공수처의 사찰 논란입니다.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까지대상에 포함되면서 반발이 컸고요. 윤석열 후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네요?
[기자]
맞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과 또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. 이 상황에 대해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둘 다 1면에 이 소식을 실었고요. 제목을 보면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거의 동일합니다.
통신자료를 뒤졌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내용 담고 있었습니다. 조회 기관을 공수처로만 보자면 윤 후보는 세 차례, 김건희 씨는 한 차례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적었고요.
또 이뿐만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 같은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통신자료를 조회한 바가 있다라고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중앙일보는 두 사람의 의혹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통신자료를 조회한 셈이라고 지적하고 있었고요.
조선일보는 그 조회시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윤 후보가 정치활동을 본격화할 때,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통신자료 조회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.
그렇군요. 야당에서는 명백한 사찰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또 책임을 묻겠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. 이번 논란을 다르게 다룬 곳도 있지 않습니까?
[기자]
맞습니다. 한겨레신문이 약간 같은 논란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. 제목부터 뉘앙스가 많이 다릅니다. 한겨레신문을 보여드리면 법 개정 않고 방치한 통신조회, 윤석열 검찰총장 때는 282만여 건. 이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.
이 신문에서는 통신자료 조회가 대상자를 특정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 담고 있고요.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가 어떤 성격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윤석열 후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적었습니다.
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검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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